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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2:24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 미마을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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