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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19노2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① 부동산컨설팅계약서(피고인 A), 자금사용약정 확약각서자금사용 업무협약서영수증(피고인 B)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점, ②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 진술은 믿을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개요 1) ① 피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내용, ② 피고인 B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한테서 합계 3억 7,000만 원(또는 3억 2,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2)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유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2008년 있었던 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부재 증명 등)를 제시하기 어렵고,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주장 또는 구성하는 사실관계’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제출된 증거 제외, 이하 같다)에 의해 확인하는 것 역시 사실상 곤란한 점에서 그렇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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