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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 2020노136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노래방 업주인 E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하지만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따라주거나 집 안에 있던 강아지 변을 치우는 등 외관상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섹스파트너 하자.”라고 얘기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③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정황, 앞서 본 것처럼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섹스파트너 하자.”라고 얘기했던 정황,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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