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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26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쪽 9째 줄부터 제11쪽 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각 의사록의 위조 및 허위 작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9, 12, 20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다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의사록이 위조되었다

거나 위 각 의사록 내용대로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증인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데(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등 참조), 을다 제5, 6호증(각 인증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E의 대주주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E의 대표이사인 I 및 이사인 K로부터 각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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