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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907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 1, 3, 5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성질상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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