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07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각 토지의 공유자는 9명에 이르고 있고, 피고 H는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 피고 B, F는 경매 분할에 동의하였고, 다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토지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위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