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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단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안마시술소 운영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E”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2. 9.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E’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손님에게 안마를 할 경우 회당 2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9. 3. 7.경 피고인 B에게 “야간 카운터를 봐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성매매여성 채용, 장부 작성,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매매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여주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누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9. 2.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E”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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