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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5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B 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방향으로 오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어깨, 팔뚝, 허벅지를 피해자의 신체에 바짝 붙여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선임되어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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