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9404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메시지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