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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의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교통 단속행위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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