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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04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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