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04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