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1692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1692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D)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2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0. 1.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5.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파주시 E아파트, 1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5.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1, 2 각 동산은 원고 A의 소유로 보인다.
- 원고 A은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2239호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03호에 있는 ‘김치냉장고(하우젠)’ 1대, ‘냉장고(지펠)’ 1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3.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0.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나아가 ㉠ 원고 B 및 D, H이 2011. 4.경 위 서울 송파구 소재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집행장소로 이사를 한 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