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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71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연면적 293.33㎡의 3층 건축물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각 104.48㎡ 면적의 1, 2층 각 1가구씩 2가구의 주방과 거실 사이의 벽을 증설한 다음 외부 출입문을 만들고, 화장실 및 주방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 층에, 3층에서 옥탑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한 다음 천정을 철근 및 콘크리트로 메우고, 위 옥탑 층 벽면을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46.8㎡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를 9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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