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31.36㎡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19.02㎡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04.32㎡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경 위 건축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로 된 고정식 사다리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4층 방안에 화장실, 주방 등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85.24㎡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 증축하였고,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4가구를 10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증설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건물),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건물 내부 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