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곧 착공에 들어간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근로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고, 보증금은 6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 일대 토지의 매매대금 160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력으로는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대금 마련을 위한 조합원 모집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곧 착공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토지 계약금 10억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B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20, 21, 22, 27, 28,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