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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4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E에서 F회사이 시공사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이 공사의 시행사(공소사실에는 시공사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6개월 내에 줄 테니까 운영권에 대한 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려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농지전용분담금 부담 문제가 있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고 시행사가 신탁회사의 허락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20일경 5,000,000원, 같은 달 30일경 1,000,000원, 2011. 11. 18.경 4,000,000원, 2011. 12. 8.경 5,000,000원, 2011. 12. 30.경 1,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말경 의왕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회사에서 광주에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H회사회장하고 잘 아는 I이라는 사람이 함바식당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그걸 줄 수 있는데 I이 비용이 필요하니 I에게 5,000,000원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회사이 광주에 아파트를 짓지도 않았고, I은 H회사과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경비조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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