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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8 2012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당진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 E중고등학교를 우리 아버지가 설립하였고 현재 학교재단 이사장이 우리 형님이다. 내가 E중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현대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를 짓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진시장이 위 당진 E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위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학교로부터 학교 이전 후 학교 부지의 개발을 허락받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공사 착공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곧 E중고등학교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자신이 아파트를 신축 공사를 개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로 1,64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3,3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진시청 도시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당진시청 및 E고등학교 상대 수사)

1. 통장사본, 각 은행이체확인증,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E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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