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10. 1.부터 2015. 3.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0. 피고 B에게 6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의 경우 2015. 3. 10.까지, 피고 C의 경우 2015. 4. 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20%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도담산업개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토탈모드)에 투자한 투자금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D, E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2008. 9. 20.자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준 것인데, D, E는 위 차용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