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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 별첨 준비 서면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할 아무런 법률 상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을 감액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며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준비 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 가. 급여비용의 지급 조건,

나. 장기 요양기관에게 감액 청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고시의 위법성 여부,

라. 요양보호 사의 업무 ( 범위) ’에 관하여 다툰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 가. 급여비용의 지급 조건 ’에 관한 부분은 결국 장기 요양기관에게 감액 청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이고, ‘ 다.

고시의 위법성 여부’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된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위 주장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사항 중, ‘ 나. 장기 요양기관에게 감액 청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 라.

요양보호 사의 업무 ’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1) 요양보호 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업무 특성 상 조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사로 등록된 E이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요양보호 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요양보호 사 인력 결원비율에 따른 감액청구 사유가 아니다.

2)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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