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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요양보호 사의 수가 규정에 미달되거나 요양보호 사가 월 160 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 급여비용을 비율에 따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 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보건복지 부 고시조항( 이하 ‘ 이 사건 고시조항 ’라고 한다) 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고시조항이 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인전문 요양시설 ‘D’( 이하 ‘ 이 사건 요양기관’ 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던

H, I, J, K, L, F( 이하 ‘H 등’ 이라고 한다) 는 요양보호 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로서 설령 이들이 조리, 세탁 혹은 예배업무를 전담하였더라도 실제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규정된 급여비용의 감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원과 일수를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전산 상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급여비용의 감산 사유가 있더라도 감액하여 청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 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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