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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위반 장기 요양기관은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 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 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당해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 요양기관의 인력 추가 배치 여부, 정원 초과 운영 여부, 인력 배치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D에서 장기 요양기관인 E 시설의 장으로서 위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 2014. 7. 경 F은 E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G는 요양보호 사 업무와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실제 요양보호 사의 고유 업무는 매월 140 시간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였거나 또는 월 160시간 동안 요양보호 사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4,550,283원을 추가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106,512,940원을 추가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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