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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16세)과 친구 5명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와 톱(길이 55cm, 날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그만 가라, 다 썰어버린다"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톱을 갖다 대고 “죽이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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