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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4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2014고단17 사건) 피고인들은 2013. 10. 23. 01: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밖에 설치된 크레인게임을 하고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피고인 A의 여자친구 G이 피해자 H(44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2014고정237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 4층에서 ‘J’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J’에서, K(일명 L), M(일명 N), O 등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7. 1.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P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K로 하여금 P과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Q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M으로 하여금 Q과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씩 받아 그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면서 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자 H 사진 [2014고정237]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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