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