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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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