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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4 2012노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중에 낸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도 이래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입건된 적이 8회나 있고, 그 중에는 2006년도에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출소한 이후에도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20일 후인 2012. 1. 21.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바, 출소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범행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관련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차 생길 수도 있는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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