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1:40경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9-1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