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첫째 줄의 “제2, 3항”을 “제2, 3, 4항”으로 고쳐 쓰고, 3쪽 5줄의 제1, 4 내지 44항“을 ”제1, 5 내지 44항"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변호사인 F이 일단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H 사망시에도 F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데 H에게 등기명의가 되어 있으면 상속세와 양도세가 문제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단독 소유 명의로 일원화하자고 하여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원고는 F과 사이에 E, D, H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이 알아서 상속재산을 배분해 줄 것이니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인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D, E 및 H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모두 적법하다.
즉,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