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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나3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줄 당시에 그 인감도장 등이 무슨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B가 종중 토지의 도로 보상 문제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아 이 사건 결의서의 위조 및 행사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결의서 중 피고들의 성명 부분 등을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B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

거나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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