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308 (2017. 1.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설립시의 발기인수를 유지하여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으로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가족 및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11.부터 2015.12.10.까지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5. 청구인들에게 2007.6.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른 경우로서 그것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바,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실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13서3238, 2014.6.1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바, 정OOO에게 확인한 결과, 정OOO은 설립 시의 발기인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은 정OOO이 청구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정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들은 한 번도 배당을 한 바가 없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들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든, 하지 아니하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고, 중소기업 주식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0%로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세액에 차이가 없다. 체납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주식을 타인명의로 할 수가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정OOO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들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정OOO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들의 명의신탁 시점부터 과점주주인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있으나, 정OOO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부터 과점주주인바, 간주취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명의신탁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거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조세포탈, 부정행위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부정행위가 조세포탈이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될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포탈원인이 되므로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되는바, 이 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은 증여세 포탈의 원인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바, 명의신탁은 증여세 포탈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 명의신탁은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탈루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인바,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2876 판결, OOO법원 2015.9.9. 선고 2015누37305 판결, OOO고등법원 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 OOO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54315 판결, OOO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과 동시에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임원등기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쟁점법인들에 교부 혹은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청의 조사시점 이후에 명의도용 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같은 뜻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같은 뜻임). 정OOO은 쟁점법인들을 인수하면서 발기인 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체납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OOO의 배우자인 허OOO, 자녀인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세는 물론, 향후 발생될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주식회사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정OOO 및 청구인들 중 3명OOO은2007.6.1.OOO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나) 주식회사 OOO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정OOO 및 청구인들 중 3명OOO은2012.5.17.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아래 <표3>과 같이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012.8.9.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2012년말 현재 주주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표4>
(다) 쟁점법인들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설립시의 발기인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으로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