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97-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1-75 ‘다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800m 정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