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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31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의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E의원에 골밀도 진단장비를 납품해주면 2011. 12. 15.까지 대금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원 원장 F과 대금 1,500만원에 골밀도 진단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으로 2,03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11. 9. 15. 위 F으로부터 골밀도 진단장비의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채가 6,4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2,03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030만원 상당의 골밀도 진단장비를 E의원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의원’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모세혈관 진단기(CM-1000)를 대금 72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6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 제품 출하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모세혈관 진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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