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의원’에 2014. 10.경 의약품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불상지에서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할인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4. 28.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던 채무의 변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압류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의약품을 몰래 내다판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병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병원에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E의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의원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2015. 5. 8. 16:30경부터 18:00경까지 E의원 출입문에 새로 구입한 자물쇠를 걸어 두어 피해자가 위 병원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문자내용

1. 처방내역

1. 수사보고(E의원 영업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을 당시 피해자는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