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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19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 01: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8동 20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조카인 피해자 E(12세)의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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