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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1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9. 14:20경 경기도 양주시 C빌라 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 남)에게 "왜 남의 동 앞에다 차량을 주차 시켜 놓았냐"하며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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