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20:00경 필리핀 따가이 따이시티 B스쿨이 있는 마을 골목에서 피해자 C(17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