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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649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9,778,1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D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E 대 797.9㎡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한바, 피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위 청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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