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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6나10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갑 제2, 3호증에 관하여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D을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B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서 피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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