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24 2015가합11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 4.경 주식회사 C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이후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785,006,5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38,006,500원 -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산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