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04 2014가단4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제나동호 1층 3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제나동호 1층 3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