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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74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 층 83.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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