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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75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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