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75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