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7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청 남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삼영 가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메이저 ATS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