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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26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간다

에서 ADF라는 야당 회원으로 물건을 수송하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를 이유로 여당에 체포된 후 구금되었다가 탈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되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ADF당의 정식 회원도 아니고, 비밀리 활동하였을 뿐이며,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여당 내지 우간다

정부군이 반대당의 회원으로 단순 활동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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