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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단11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8. 27. 단기연수(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6.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샤바브가 우간다

국민들을 상대로 테러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조카와 모친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을 테러단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간다

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체류기간을 넘어 장기간 불법 체류 하다가 이 사건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테러단체의 위험은 국적국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위험으로 원고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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