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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7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무고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위 무고죄는 원심판결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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