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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92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십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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