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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7가단6361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D, E로부터 F 범퍼 수송 채용면접 안내문자를 받고 2017. 1. 17. 위 피고들을 만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2007년식 뉴파워트럭 영업용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이를 위 피고들이 소개하는 업체에 지입하여 F 부품 배송 업무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G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3.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9.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7. 2. 1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6,900만 원으로 기재된 2017. 2. 10.자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7. 2. 13.부터 피고 D, E가 소개한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배차를 받아 배송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1.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는바, ① 차체길이가 제원상 12,170mm 임에도 실측수치가 12,295mm (차량 끝단에 설치된 고무판 길이 포함)로서 허용오차(±50mm )를 고려하더라도 75mm 초과하고, 적재함 내부길이가 제원상 9,625mm 임에도 실측수치가 9,700mm 로서 허용오차(±50mm )를 고려하더라도 25mm 초과하며, ② 그 밖에 좌측 전조등 광축 상향기준 및 하향기준 초과, 전축 및 후축의 좌우 주제동력차이 기준 초과, 제동등 점등작동상태, 안전기준 위배 등화설치, 정격출력 허용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갑 2, 3, 6, 7호증, 갑 8호증의 2, 갑 14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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