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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후 이를 세척할 생각으로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보관해둔 것이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주사기에 필로폰 희석액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험한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유리병은 방어를 위해 든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의 각 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필로폰 소지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내용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의 각 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창원시 H 소재 I주점 뒷문 도로에서 필로폰 6.9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한 후, 그때부터 2013. 6. 16:20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소모할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차량 등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모두 투약한 이상,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투약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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