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31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 주장과 판단’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래는 500만 원이었으나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2007. 11. 28.자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2. 18.자 임대차계약서(을 2호증 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2009. 12. 18.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2009. 12. 18.자 임대차계약서가 처분문서인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것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하여 관악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320142016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의 아내 D가 2009. 12. 17. 관악농업협동조합 신본지점에서...

arrow